인천 수도요금 감면 대상 기초수급자 확대…9월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소득층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만 수도요금 감면혜택 대상이었으나 이날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이로써 인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만6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가 추가돼 총 4만2000가구로 늘었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t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는 수돗물 절감 시설인 빗물이용설치 수용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재난지역과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정액요금 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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