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알고보니 '저축은행 재테크 귀재?'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사진제공=서울대홈페이지]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사진제공=서울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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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저축은행을 활용한 재테크에 매우 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호창 의원실(경기 의왕?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부 최양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8억6676만1000원의 예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최 후보자는 절반이 넘는 4억5593만6000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했다. 보통예금 93만6000원을 제외한 4억5500만원을 SBI·SBI2·SBI3·하나·HK·예주·우리·신한·푸른·동부 등 10개의 저축은행에 계좌당 4억4000만원에서 4700만원씩 나누어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한화생명보험에 1억3320만원, 산업은행에 2억여원을 예치한 것과는 대비된다.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 보호법상 원리금 보호상한액인 5000만원 이하로 나누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최양희 후보자뿐 아니라 부인인 권영옥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 9억3144만6000원의 예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권씨는 절반에 해당하는 4억5591만4000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했다. 역시 SBI·SBI2·SBI3·하나·HK·예주·우리·신한·푸른·동부 등 10개에 저축은행에 4400만원~4700만원을 예치하는 등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한 수법은 동일했다. 한화생명보험에 1억3320만원, 산업은행에 3억원 등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도 같았다.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해 보호하는 것은 부자들의 재테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5000만원 이하로 쪼개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예금자보호의 취지를 재테크의 방법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양희 후보자와 부인의 예금내역을 보면 2012년 2억8579만7000원, 2013년 10억840만원, 2014년 4억원 등 본인들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예금했다"며 "이러한 예금이 만기가 된 예금을 재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성된 것인지를 본인이 나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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