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시 숙박시설서 다치면 보험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 숙박시설에서 다친 경우에도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A씨는 한 여행사의 기획여행(패키지여행)상품을 홈쇼핑으로 구입해 여행을 하는 도중 자유시간에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A씨는 리조트에서 부대시설인 수영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여행사는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여행일정상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보험사 역시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숙박시설 뿐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리조트는 고객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영장을 관리해야 함에도 부력매트를 보관장소에 옮겨놓지 않는 등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채무 즉,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의 제공의무에 관한 이행보조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 리조트(숙박시설) 내에서 상해사고 발생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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