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두언 의원직 유지, 대법 '파기환송'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4.06.26 10:27
수정
2014.06.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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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6일 정두언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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