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계좌 개설때 "미국인이세요?" 묻는다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7월1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국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은 계좌개설고객(법인 등 단체포함)이 신규계좌를 만들 때 미국인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해야 하는 본인 확인서 서식을 각 지점에 배포했다. 서식은 고객이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융기관은 재미교포 등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를 매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가 보고 대상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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