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분쟁 본격 재판절차 돌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미간 세탁기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조치에 대한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3명의 패널위원이 선정됐다.의장은 콜롬비아 국적 변호사 클라우디아 오르즈코(Claudia Orozco)로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등 11건의 WTO 분쟁에서 패널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파키스탄과 스위스 국적의 패널 2명 역시 반덤핑 등 무역구제와 WTO법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패널이 구성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과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미국 월풀사는 2011년 12월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을 미 상무부에 제소했다. 상무부는 2012년 12월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고, 작년 1월 무역위(ITC)는 피해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한편 미국의 고율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에 따라 세탁기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2012년 1분기 1억2180만달러에 달하던 세탁기 수출액은 작년 1분기 936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외에도 세탁시 생산업체들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대상 생산물량을 상당부분 해외로 이전했을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물량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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