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실' 송금 오류 정정 사실도 통지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은행은 자신들의 과실로 잘못 이체된 내역을 정정할 경우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고객은 유선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으로 통지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은 고객의 실수로 인해 송금오류를 정정할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정정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과실로 송금오류를 정정한 경우에도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자행송금은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송금을 정정한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별 통지 후에는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기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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