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011년에 회사 자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임직원들로부터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를 방송에 출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그를 소환해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금품수수와 관련해 추가로 단서를 포착하고 한 번 더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롯데쇼핑 대표로 있다 검찰이 롯데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를 수사하자 지난 4월 물러났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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