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직 상실, 나주·화순 재보선 추가 (2보)

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0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배 의원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 지역이 포함되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배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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