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4.06.12 10:28
수정
2014.06.12 10:28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속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기운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