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前 대표 제기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
김민영
기자
입력
2014.06.11 14:32
수정
2014.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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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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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변성연 전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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