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피아' 차단…공무원 출신 5년간 업무 제한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앞으로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관련 연구·위원회 참여가 제한된다. 또 대학이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부 출신 공무원을 총장이나 부총장으로 영입할 경우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별도의 ‘공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교육부 산하 평가·자문기구의 위원으로도 위촉될 수 없다. 현재 관련 지침인 '교육부 정책연구 개발사업 기본계획'에서 퇴직 후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 1회, 공동연구자로는 연 2회로 참여를 제한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대학 등 유관기관의 요직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교피아'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한 퇴직 후 5년이 안 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최종 확정 전 해당 대학에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달 중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4년제 및 전문대에 교육부 출신 총장은 모두 19명(4년제 7명, 전문대 12명)이 있으며, 교수(4년제 국공립 4명·사립 16명, 전문대 5명)는 총 25명이 재직 중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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