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70억대 법인세 부과 정당"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재계 안팎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처분 일부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삼성생명이 "수입배당금 1148억여원에 해당하는 69억8800만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자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으로부터 총 1148억여원 상당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단서를 근거 삼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법의 단서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해당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며 당시 법인세법에 의해 경영정책상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집단에 대해 지원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의 주장처럼 기관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적용되면 문언의 범위를 넘어 해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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