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1' 투표용지 1차 3장, 2차 4장

교육감은 소속정당 표기없어, 지지후보 이름 기억하고 가야

'6·4 지방선거 D-1' 투표용지 1차 3장, 2차 4장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번 6·4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당황할 필요없이 '1차 3장, 2차 4장'만 기억해두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나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및 선거인 명부 서명 과정을 거치면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된다. 우선 1차 투표용지 세 장을 받는다. 교육감과 광영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을 뽑는 투표로, 투표용지의 색깔과 크기가 모두 다르다. 특히 교육감은 소속 정당 표기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지 후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한다.

1차 투표가 끝나면 다시 2차 투표용지 넉 장을 받는다. 이번에는 광역(시·도) 의원, 기초(구·시·군) 의원, 광역(시·도) 비례의원, 기초(시·군·구) 비례의원을 뽑는 순서다. 여기서 비례의원은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며, 기초(시·군·구) 의원 투표는 한 정당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를 낸 경우에라도 반드시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등을 이용하면 무효표가 된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한 경우도 무효다. 또 투표용지에 글씨를 쓰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이 역시 무효가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돼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칫 인증샷을 찍으려다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무엇보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선관위에서 발송한 선거공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선거공보에는 각 후보의 인적사항, 공약, 재산, 전과기록 등 여러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보물이 없으면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관위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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