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OK "조작 루머 걱정마세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방법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방법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30일 사전투표가 개시됐다.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 31일 양일간 전국에서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이번 사전투표제 도입은 6월4일 본 투표일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됐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350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기존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며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선관위는 지난 27일 '사전투표 조작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배포하며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온라인 루머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선관위는 '전국 어디서 표를 만들 수 있고 조작표 생성이 가능하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용지가 즉석에서 발급된다는 점, 정당추천 참관인이 참관한다는 점,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부에 투표 사실이 등록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는 개표소로 이동시 특수우편물로 취급돼 배송 추적이 가능하고, 회송용봉투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등기우편 바코드가 찍혀 있고 각 투표 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QR코드가 새겨져 있으므로 배송 중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