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스 허용 5년 거래 한 건도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동산 리스가 2009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면 허용됐으나 실제 거래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리스가 각종 규제에 부딪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9년 8월부터 중소제조업체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한해 '세일앤드리스백(Sales&Lease back) 방식'의 부동산 리스를 허용했다.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의 부동산 리스는 중소제조업체들이 공장이나 사무실,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여신이 만기되면 재리스, 반환, 구매의 선택권이 고객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대출로 공장 임대를 할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이 물건 소유주에 있는 반면에 리스는 기간 연장에 관한 옵션이 임차인에게 있어 장기적인 임차가 가능하다. 만약 중소기업에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매가 아닌 시가로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6년 동안 부동산 리스 거래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황을 과도한 규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리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는 만기가 되면 재리스나 구매 등 옵션이 고객인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여신한도가 은행에 비해 최고 20%포인트 높은데도 이처럼 실적이 전무한 것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살리기 위해선 취득세 면제와 리스기간 단축, 신규 부동산으로의 대상확대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부동산 리스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특히 리스사나 리스 만료 후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아야 하는 기업 모두에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투자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리스 최소기간이 현재 8년으로 너무 길고 구입 예정 부동산은 세일앤드리스백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이다.

정보기술(IT)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 최소기간을 8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하면 유동성 조기 확보 시 다시 소유권 이전을 받아 훨씬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도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의 부동산 리스가 허용됐지만 중소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다른 기계, 설비들과 함께 이미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돼있다"며 "현행 부동산 리스 대상 범위를 중소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서 사업확장을 위한 구입 예정 부동산 물건까지 확대된다면 일반 임차의 경우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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