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조항 국내법에 적용…내달 초안 나온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조항들을 들여와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에 적용하는 개정안 초안이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요청으로 최근 해상보험법 개정 테스크포스팀(TFT)이 구성돼 전문위원들이 영국 해상보험법 조항들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 보다 세분화된 해상보험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영국해상보험법은 1906년에 제정돼 국제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해상보험법은 1991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며 "선진화된 영국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들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스크포스팀의 전문위원들은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해운조합과 손해보험협회, 선주협회 등이 해상보험법 개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선박들은 해상에서의 교통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 등을 위해 지정된 항로를 지켜 운행해야 하는데 해운조합 등이 국내 현실을 고려, 이를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항로이탈 금지를 완화하면 선박 운행거리와 시간 등을 단축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이같은 개정 요구안은 삭제됐다.

영국 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초안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테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조항들을 국내 법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및 검증 작업들이 많아질 경우 국회 개정안 통과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선진화된 영국 해상보험법을 통해 국내 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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