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해경개편은 발전적해체…동요·불안할 필요없어"

김동연 국조실장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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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3일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두고 해경 내부의 동요와 외부의 반(反)해경여론이 높아지자 해경해체가 발전적 해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3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경 공직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실장은 또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 일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 면서 "이번 후속조치는 담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제별로 관계되는 부처는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주요 후속조치 사항 중 그간 확정되지 못했던 부분의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의 세부기능과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주초까지 확정키로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했다. 특히,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법은 국가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이 보상방식과 진상규명 등을 함께 담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조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은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 여론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를 현재 3960개 수준에서 3배 가량인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본금 50억, 연간 거래액 150억 이상의 기준을 자본금 10억, 연간 거래액 100억 이상으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5급 공채(옛 행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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