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취급자 무단반출도 처벌”…법 개정 추진

특허청,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 발표…피고의 입증책임 강화, 영업비밀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람이 바깥으로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거나 빼내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인프라가 강화되고 외국 진출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교육도 크게 강화된다.

특허청은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올렸다고 발표했다.이 안건은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영업비밀 보호문화 조성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을 뼈대로 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관련 종합대책이다.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특허청은 영업비밀 소송 때 원고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고친다.

소송 때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영업비밀 특성상 피고의 구체적 유출행위를 외부자인 원고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려워 소송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피고가 영업비밀 유출을 부정할 땐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다.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심리제도’를 들여온다.

대부분의 유출사건이 내부직원에 의해 생김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도 처벌대상에 넣도록 법을 고친다.

특허청이 올 들어서 한 ‘영업비밀 실태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자의 75.2%는 퇴직자, 13.3%는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로 나타났다.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고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유출예방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임치금고 4000개를 더 설치해 연말까지 1만2000개로 늘린다.

기업에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영업비밀 보호가이드’ 등도 보급한다.

영업비밀이 새어나갔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외국기업·대기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내 전문변호사를 활용, 수사·소송과정에서의 컨설팅을 돕는다.

빠른 초기대응에 보탬이 될 민간변호사 중심의 ‘영업비밀자문단’을 둬 기초적 법률상담을 돕고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10억원까지 빌려준다.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 특허청은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최고경영자(CEO) 혁신과정의 CEO 교육과정들을 활용해 영업비밀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구원 등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돕는다.

기업규모·업종 특성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를 20% 줄여준다.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내 유관부처 협업도 강화된다.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지원 정책·방안 등을 만든다.

특허청은 기술유출을 막을 원스톱 지원서비스, 영업비밀 관련 공동교육 등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이용편의성과 지원효율성도 높인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과 유관부처가 공동간담회를 열어 유출사례 정보공유, 기업애로 등을 듣는다.

국내 협업은 물론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활용해 영업비밀보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선 특허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성장걸림돌인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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