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경해체 등 담화문 후속과제 27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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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절반 가량을 내달 중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과제를 논의·확정했다. 후속조치과제는 해경 해체, 해수부ㆍ안행부 기능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망라돼 있다.분야별로는 정부조직개편에는 해경 해체와 안행부의 안전·인사·조직기능 분리, 해수부의 기능조정 등이 포함됐다. 공직사회혁신 분야에서는 공직유관기관 공무원의 임명배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재취업제한 기간 요건 강화,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부정정탁금지법(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으며 공직자 채용에서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대폭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과제에 포함됐다.

세월호사고 후속조치분야로는 사고기업 재산환수와 국가의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를 담은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청해진해운의 특혜와 민관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과 엄중한 형벌부과도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제안한 추모비 건립과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 ▲국가안전처 신설(안전처 인력 선발 관리,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추진)▲국정관리지원(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추진, 국회 입법동향 파악 및 범정부대응) 등도 분야별 후속조치로 제시됐다.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ㆍ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총 27건의 후속조치과제 중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했다.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선, 정부조직법ㆍ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해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관계 차관에게 지시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공직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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