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숭례문 부실 복구공사..단청·기와 등 재시공해야"(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15일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숭례문 복구공사 과정에 단청, 기와, 지반 등이 시공법이나 내구성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 등을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시공 또는 보완을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 및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숭례문 복구자문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아교,수간분채 사용)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단청장은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하자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했고 그 결과 아교와 화학접착제의 장력 차이로 인하 단청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기와의 경우에도 숭례문 화재 전과 달리 복구에 사용된 기와는 전통규격의 기와가 아닌 KS규격의 기와 규격으로 임의 변경·시공했다.

이외에도 복구 과정에서 조선 중기 이후 높아진 지반을 모두 걷어내기로 했던 복구 기본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제거하도록 재시공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숭례문 복구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숭례문 복구단장 등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단청·지반·기와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조치했다.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문화재 자체(예산의 22.9%만 사용) 보다 화장실 개축이나 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공사 위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소유 문화재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시공업체가 민간보조사업자를 임의 선정·수의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비지원기준을 보완하는 한편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2008년 2월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추진된 숭례문 복구사업에는 총 267억원이 소요됐다.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비 154억원 중 단청공사에 쓰인 돈은 11억원이며, 지반공사에 4억원, 기와를 포함한 지붕공사에 6억원이 들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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