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수익사업 허용 조례안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말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영리기업으로 전락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13일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개정안은 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시가 출연한 재단청사 및 문학관 등 현물을 기본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본재산 운용수입금과 특정사업을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도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익사업을 허용했다며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운영비 지원이 허용되면 시 재정상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비는 축소되고 운영비는 증액돼 당초 재단의 목적사업이 위축될 염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금의 부적절한 이용 등 그동안 지탄받았던 문화재단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며 “재단에 수익사업을 허용함으로써 현물출자로 이어지는 부동산임대, 각종 위·수탁 행사, 문화콘텐츠산업 등 문화예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문화재단 관련 조례와 정관 등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단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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