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수혜 사각지대 64만가구

'전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주거급여 소득기준 높여야"

"주거지원 취약계층 위해 '2·26대책' 보완 필요"
청약제도 개편·분양가상한제 개선도 시급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등 주거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방식의 변화에 맞는 청약제도와 분양가상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오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태섭 주산연 정책연구실장은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정부정책 보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630만가구 중 2·26대책의 수혜를 보기 힘든 사각지대가 64만가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6대책의 정책 지원을 고려해 주거유형별 직접적인 편익을 분석한 결과 자가주택, 전세 순으로 정책의 수혜를 많이 보고 월세 거주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기준의 소득한도를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50%로 높이고,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을 165만원에서 196만원으로 확대해 수급대상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면서 "세액공제는 일률적으로 10% 공제하기보다 소득을 고려해 20~5% 공제 방식으로 개선해 주거지원의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서민 월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활용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행 준공공임대를 포함한 매입 임대정책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심이어서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는 물론 제도권 민간 임대주택의 수혜 대상도 되지 못한다"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친화형 민간주택을 활용한 '국가계약형 민간임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5년, 10년(준공공임대) 기준의 현행 매입임대사업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반형(2년), 매입임대형(5년), 준공공임대형(10년)으로 개편해 임대사업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20∼30대 '에코세대'는 자기 집을 사지 못하고 영원한 임차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별도의 자가주택 마련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찬호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사업 전망과 전략방안 연구'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이 전문적인 기획력과 관리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등 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수탁개발 서브리스 방식', '리츠·펀드 활용방식' 등의 임대주택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하면서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한다는 장점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리츠·펀드 활용방식'은 금융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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