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9일오후 4시 커뮤티센터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9일 오후 4시 중마동 커뮤니티센터에서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도시의 미래상과 계획의 목표, 인구·생활환경 지표설정), 도시의 공간구조 구상, 생활권별 구상(생활권 설정·인구배분계획·생활권별 발전방향 등), 부문별 계획(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주거환경, 환경 보전·관리, 경관·미관, 공원·녹지, 경제·산업·관광, 방재계획 등) 등 5개 부문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내용, 관할 구역 내의 물적·공간적, 사회·경제·환경적 측면 등 여건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도시 행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지표,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효율적인 도시계획의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5월 관할 행정구역(497.647㎢)을 대상으로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관계부서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주민·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도시기본계획 구상안 작성 등을 거쳐 11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설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금년 1월과 2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앞으로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최종 보고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중에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에 전라남도 관계부서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9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이 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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