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기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원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침해 관련 애플에 1억 196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초 애플이 요구한 21억9000만달러 규모 배상금에 비하면 5.5% 규모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5개 특허 가운데 단어 자동 완성 및 데이터 태핑 특허 관련 등 2개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밀어서 잠금 해제 관련 특허는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화상·음성 기록 및 재생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며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요구한 623만 달러에 비하면 2.5% 규모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결은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말했다. 변 연구원은 이어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애플이 주장한 규모의 5.5%에 불과한 점, 삼성전자가 새너제이지원에서 처음으로 상용 특허권을 인정받았다는 점, 이번 평결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잠재적 훼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긍정적 뉴스”라고 분석했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의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이 향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리라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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