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업종별 할당량 6월 공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대한 배출권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등이 담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 공개한다.

1일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이 고시 제정안에는 할당 조정 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와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과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특히 연평균 이산화탄소 12만5000t 이상 배출업체 등 법령에서 정한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환경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며 "참여업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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