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자원개발 문턱 낮춘다…투자촉진 목적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몽골 정부가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자원개발 면허 허용을 확대하고 광산 개발 지역의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몽골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만들어진 해외기업들의 자원 개발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7월 제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 광산 개발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수정 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들은 빠르면 5월 중순 몽골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해외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몽골은 '아시아 천연자원의 보고'로 불릴 만큼 자원이 풍부하지만 탐사가 되지 않은 지역이 70%가 넘을 정도로 개발 초기 단계다. 특히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자원민족주의 등은 해외기업들의 몽골 진출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었다.

지난해 몽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54% 급락했다. 몽골의 지난해 국내총생산성장률(GDP)은 11.7% 늘어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2년 12.4%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 시장조사업체 문크흐둘 바드랄 대표는 "통상적으로 몽골에서 자원 개발권을 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법안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진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는 궁극적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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