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논의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법안소위는 또 한국장학재단 설립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