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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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2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자진 취하했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음을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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