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대표이사 횡령혐의 고소 취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은 22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자진 취하했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음을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