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1분기 소송승소율 개청 이후 ‘최고’

전담조직 늘려 올 1~3월 중 93.8%…본청 소송전담팀→송무센터, 전문변호사 채용, 소송기준금액 범위도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의 올 1분기 소송승소율이 개청 이후 최고기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 1분기 승소율이 93.8%로 1970년 개청 이래 최고율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내는 행정소송건수가 해마다 평균 21% 느는 가운데 기록된 최고승소율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소송건수 증가는 과거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 위주의 소송에서 최근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검증 관련소송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특히 ▲비슷한 판례 분석 ▲증거자료 수집 ▲과세요건 재검토 등 관세청 본청 송무센터와 세관소송전담팀이 최종 승소를 이끌기 위해 꼼꼼하게 대응, 승소율이 높아졌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여러 소송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2012년 전국 세관단위의 쟁송전담조직을 만들어 70%대에 머물렀던 승소율을 그해 84.1%, 지난해 85.3%로 끌어올렸다. 2010년엔 78.7%, 2011년엔 71.2%였다.

올 2월엔 본청의 관련조직을 소송전담팀(1계, 5명)에서 송무센터(2계, 9명)로 늘리고 전문변호사 채용, 본청 전담 소송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꿨다.관세청 관계자는 “법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관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처분에 대해선 소송대응력을 강화해 나라 재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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