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직업·학력·재산 등 허위 프로필 태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 40대 직장인 김지연(여·가명)씨는 올해 1월, 연간간 4회의 만남을 갖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27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만남을 주선받았으나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학력, 나이)의 상대를 소개시켜 주거나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까지 소개받는 경우가 생겼다. 김씨는 결국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재산 등)과는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 주의보)'를 공동발령했다.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70.7%(4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25.9%(15건),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가 3.4%(2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식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 남녀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40대(9명), 50대(9명), 20대(6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시는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만족도 1위' '대상 수상'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업체가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업체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약정 만남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새로운 연인이나 결혼상대를 만나려는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를 많이 찾는 봄철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빠르게 파악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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