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상정 보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산재법 처리 무산에 대한 '월권 금지' 결의안에 대한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가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말하며 "그러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신계륜 환노위위원장에게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추가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박 의원이 처리를 약속했으니 향후 경과를 지켜보고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환노위가 추진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막힌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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