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씨, 우회상장여부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권해영
기자
입력
2014.04.14 15:55
수정
2014.04.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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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케이디씨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사유로 이날부터 우회상장여부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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