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환경 대폭 개선된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앞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공공 공사가 금지된다. 하루에 두번 공사장 주변 물청소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발표하고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공사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공사 시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먼저 시는 인근 영업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공사장 가림막은 상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며, 상가 이용을 힘들게 하는 임시계단도 횡단보도·엘리베이터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주변에 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가림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가 금지된다. 시는 긴급공사를 제외하고 현장요건을 고려해 오전 6~9시, 오후 5~9시 등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행자·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 구간 전체를 파헤치는 것도 금지되며, 가급적 하루 안에 공사를 시작해 당일 복구하는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명 '함바식당' 대신 인근 식당을 권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주변 음식점과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서남권 돔 야구장 건설현장'에서만 2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시는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방침이다.먼지 날리는 공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 물청소도 실시된다. 공사장별로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해 시민이나 주변 상인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천석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의 고민이 담겼다"면서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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