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시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즉시 지급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카드사의 매입 업무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4월부터 거래 취소일 익일(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4분기부터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급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체크카드의 경우 거래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때는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됐다.
롯데카드, 씨티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주말과 공휴일에 매입이나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말과 공휴일에 거래 취소시 환급이 2~3일 지연돼 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당일취소승인자료를 기초로 취소한 체크카드 대금이 즉시 환급되도록 카드사 내부 절차 및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도 시스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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