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시간당 1만2400원 최저임금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간당 8.50 유로(1만24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앙겔라 메르켈 대연정 내각은 시간 당 8.50 유로의 최저임금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승인했다.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다.최저임금제는 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비정규직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인턴 등 훈련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현재 최저임금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사민당 소속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장관은 "약 400만명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것"이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