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첩법 위반' 스티븐김 징역 13개월형 확정…법정 갈등 마무리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법원이 간첩범 위반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에게 징역 13개월형을 확정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공판에서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박사는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간첩 혐의를 두고 미국 검찰과 지난 4년간 법적 투쟁을 벌여왔던 김 박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미리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형량에 합의한 검찰과 변호인측은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난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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