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린스, 재산보전처분 결정 받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모린스 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모린스는 이날 오전 10시 이전에 생긴 금전채무에 관해 변제나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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