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김민영
기자
입력
2014.04.01 14:29
수정
2014.04.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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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벽산건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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