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 3년 내 깨진 제품 무상으로 교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도자기(대표 김영신)는 오는 2일부터 구매 3년 이내 사용 중 파손된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파손교환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증서 지참시 해당 제품에 한해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환해 준다. 30pcs이상의 홈세트 전품목, 16pcs 이상의 전체 예단세트가 교환대상에 해당되며, 키디세트와 럭셔리 라인 프라우나(PROUNA)는 전 품목 교환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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