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수 관급목재 횡령 확인…"무형문화재 해제 등 행정조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숭례문 복구 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공사 책임자인 신응수 대목장이 관급 금강송 등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최종 수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은 "신 대목장이 지난 2012년 숭례문 복원공사에 공급된 기증목 154본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일었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신 대목장은 지난 2008년4월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 공사에 쓰라고 준 금강송 4그루도 빼돌려 개인 창고에 보관했다. 더불어 경복궁 복원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번에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이 광화문·경복궁 공사에 참여한 수리업체에 2007년부터 3년동안 4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확인, 이 중 2명을 입건했다. 여기에 문화재 위원 5명 역시, 회의비와 명절 선물 등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 사실을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찰청 발표에 대해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자 처리방침으로 문화재청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환수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 할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문화재위원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촉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된 수리기술자,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화재 보수 관련 관리·감독, 장인선정 절차, 자격증제도 등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에 바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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