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억 노역 논란에 "법·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인원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현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논란과 관련,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 전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하루 일당 5억원으로 노역장 유치 50일이면 벌금형을 모두 면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재벌의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진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역장 제도에 대한 근본개혁이 필요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허 전 회장은 '노역장'을 택했고 법원은 허 전 회장의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하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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