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전철 승차시 30배 냅니다" 코레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코레일, 전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부정승차 단속 전담반 구성·운영, 전철운영기관 합동 단속 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코레일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228개 전철역에서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전사 차원의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각 역에서는 매일 상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역무원과 본사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배치해 매주 1회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1일에는 주요 환승역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전철운영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승차(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특히 적발된 상습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경로·장애인·유공자 등 특정인이 사용해야 할 무임 교통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어른이 청소년 카드나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철에 승차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적으로 수수하고, 타인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 시 부정 사용한 횟수만큼의 부가운임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무임 및 할인 교통카드(승차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이 행복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교통카드)과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이용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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