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주택 규제 완화 "방향 옳다"

전문가, "불필요한 정책은 부작용 양산" 지적
효과 극대화 위해 국회·지자체 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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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발표에 이어 소형 주택 의무비율 규제까지 완화되는 등 실효성 없는 규제들이 없어지자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을 반영한 옳은 방향"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수요자들의 심리적 장애물을 없애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관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바탕으로 숨죽인 매수 심리를 일깨워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그대로 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최근 들어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이미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규제는 그 자체로 여러 부작용을 막고 간접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존재 자체만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은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만 논란이 돼 왔다"면서 "현 주택 시장 상황에선 굳이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조합에서 먼저 소형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차례대로 완화되고 있어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 기조가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 원장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 대책이 발표되는 등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과 도시 전체의 조화를 해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히려 지자체와 사업 추진 조합의 자율성이 커져 해당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는 게 맞다"면서 "최근 완화된 규제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지자체의 권한과 제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홍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한양대 명예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민해 예방책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규제들은 국회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규제완화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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