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월23일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 심리 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1일 시작될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데 따른 적정 로열티가 스마트폰·태블릿PC 한 대당 40달러라고 주장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허당 8달러 수준의 로열티는 과하다며 해당 전문가의 배제를 신청했다. 삼성은 애플의 이 같은 주장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 라이선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그간 삼성의 특허 로열티 요구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애플에 날을 세웠다. 그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5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기 한 대당 40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특허료가 스마트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2010년 자사의 특허 전체를 사용하는 대가로 삼성에 기기 한 대당 3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특허권 5건 침해를 이유로 훨씬 높은 강도인 대당 40달러를 요구했다. 뮐러는 애플의 이 같은 요구가 1차 소송 당시와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봤다. 당시 애플은 '핀치 투 줌' '바운스백' 등 특허권 3개에 대해 대당 7.14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애플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지난 4년간 타협 의지를 점점 줄여온 결과라고 봤다. 애플은 삼성이 통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해도 이 같은 로열티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은 2012년 애플 제소로 시작됐다. 이는 최근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난 1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721특허), 단어 자동 완성(172),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관련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에 관한 것이다. 반면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표준특허를 제외하면서 디지털 이미지·음성 기록 및 재생(449), 원격 영상 전송 시스템(239) 등 2개 특허로 애플과 맞붙게 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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