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24시간 CCTV 감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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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시는 오는 3월 3일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택시 등은 24시간 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 차량은 10시~11시, 15시~16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서울시는 통행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 앞과 북쪽의 창천교회 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해 조치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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