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한달치 稅환급' 난 얼마나 받나

-연소득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환급액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세 배 증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월 임대료 세금 환급방식이 확 바뀌며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과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최대 한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올해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일대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하는 등 시장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세금 환급 혜택을 확대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의도다.세금공제 방식이 변화되면 세입자들의 세금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매달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환급액은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세 배 정도 많아진다.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현재의 세법 규정에 따라 60%인 360만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받게 된다. 이에 세금을 환급받는 액수는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받아 21만6000원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월세의 10%를 직접 세금에서 빼준다. 월세로 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연소득이 6500만원인 경우는 전혀 환급받지 못했지만 60만원 환급을 받게 되는 혜택을 입게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도록 하던 것을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해주기로 한 영향이다. 더구나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 한도는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이던 것이 75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정부는 총 352만명이 이같은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바꿔 월세 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 세금환급 규모는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집주인이 압력을 넣어 환급신청을 못하게 하더라도 증빙만 있으면 과거 3년치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이 안전장치다. 이사를 간 후에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도 환급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 적게 신청했다면 다시 한 번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다.대신 집주인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월세 수익을 무조건 신고하고 최고 38%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3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3년치 확정일자 신고내용을 넘겨받아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어서 전월세시장은 다시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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