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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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 18일 성국신 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4카합 600019)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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