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우리가족 증여세 무료상담 대행 서비스’ 시행

광주은행, ‘우리가족 증여세 무료상담 대행 서비스’ 시행

"증여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세무서비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시 신고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우리가족 증여세 무료상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증여 받는 사람 명의로 광주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증여신청 고객에게 자녀예금 증여세 상담과 신고대행을 제휴 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해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국 150여개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성년 자녀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 자녀는 1천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 자녀에 대한 금융자산 증여가 금융소득세 및 추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 안장호 부장은 “올해부터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가 확대돼 자산가들의 증여세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복잡한 신고절차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광주은행의 증여세 무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