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금융소비자 정보요구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금융소비자도 열람, 청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판매 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과 소송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의 열람과 청취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이 소송중지 결정을 내리는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사전 정보제공부터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 구제 등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또 일관성 있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 금융감독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오는 4월 발족한다. 올해 안에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금융교육 거점지역을 선정해 하반기 중 금융교육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정보제공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신청서식을 개편하는 한편 국제 브랜드카드 수수료 부담과정을 투명화하고 광고시 대출금리의 최저·최고수준을 안내하는 등 상품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

또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카드사의 이용조건 임의변경을 제한하고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품질강화 및 결제 장애 시 대처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